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지방세 환급사유 코드 입력 철저 1. 세무과-26906(2017.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 환급 사유 중 행정기관 착오가 많이 발생한다는 시의회 및 국회의 지적에 따라 납세자의 착오 및 권리구제를 행정기관 착오로 입력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부과취소 및 환급 담당은 2017년 지방세환급금 운용실무 책자를 참조(68p~75p)하여 적정하게 환급사유 코드를 입력하여 착오입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착오입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세종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 환급사유 코드 유형 구 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코드번호 11~19번 21~29번 31~93번 나. 입력요령 : 납세자 권리구제 및 착오 코드를 행정기관 착오 코드로 입력 금지 - 예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신고분은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행정기관 착오가 아닌 납세자의 착오 또는 권리구제로 입력하여야 함. 붙임 : 최근 3년간 행정기관 착오 환급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세입징수 자치구 주무관 고중석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6/05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22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7 /전송 02-2133-1034 / goh6809@seoul.go.kr / 부분공개(6)
15404517
202109250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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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2281
D00000337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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