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2018.5.31.) 1.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포하였기 알려드니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개정안, 검토안, 검토사유 등 구분 기재)을 우리시(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의 범위 명확화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항목·방법 등 마련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0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
15404390
2021092508531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7593
D00000337559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