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알림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67호, 2019.10.22.공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8866(2019.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령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시행령,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567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과장 등)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0/2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7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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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791 생산일자 2019-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전진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3846248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