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요청(10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요청(10차) 1.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0조, 39조의4와 관련하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자에 대한 자치구별 교육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요청을 하오니, 확인방법 및 붙임의 유의사항에 따라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교육신청자들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교육신청자의 경력 등 문의, 민원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의 사항 - 원장사전직무교육 : 현직/비현직자 유무만 처리 - 교육정원 미달인 경우 : 현직 /비현직자 유무 처리, 적합여부 처리 필수, 경력입력 생략 무방 가. 확인대상 연번 교육기관명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정원(신청인원) 정원 기수 1 동덕여자대학교 1급승급 ’18.6.25(월)∼7.6(금) 200명(47명) 미달 1기 2 명지대학교 1급승급 ’18.6.25(월)∼7.6(금) 100명(70명) 미달 1기 3 성신여자대학교 1급승급 ’18.6.25(월)∼7.6(금) 100명(59명) 미달 2기 → 보수교육 신청자 정보수정 방법(자치구에서 가능) : 보수교육시스템 경력입력 → 성명 클릭 후 수정 나. 확인기한 : 2018.6.7.(목)까지<기한엄수> 다. 확인신청자 명단 및 적격 여부 확인 방법 : 붙임 문서 참조 ※ 확인대상 교육원명, 교육명, 기수 등의 재차 확인 및 신청자 정보(소지자격증 등) 오기사항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격여부 확인 및 기한 엄수 요망 ※ 경력조회시, 기준을 조회시가 아닌 교육시작일 ‘전일’로 삼아 경력기간 계산요망 붙 임 2018년 보수교육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혜련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6/0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6 전송 / hrlee9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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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요청(10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912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련 (02-2133-5106) 관리번호 D00000337457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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