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안내 및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안내 및 협조요청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4342호, 2016.12.2.개정, 2017.9.1.시행)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현재 시스템 이용 및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이에, 각 관할관청(시·도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 시·군·구) 담당자께서는 관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도록 안내하시고,사용자 매뉴얼(붙임2)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던계도기간을 ‘18.8.31.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사항은 가급적 지도·감독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에 관한 법령?제도 문의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044-201-3821)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 도로교통공단 시스템 담당(033-749-5118~9)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내용 1부. 2.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3.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대여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A 택시물류과장 06/0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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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안내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313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372696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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