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안내 및 협조요청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9.1.(금)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법률 제14342호, 2016.12.2.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관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도록 안내하시고, 사용자 매뉴얼(붙임2)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한 대여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개정법 제94조 제2항 제6의2호에 따라 임차인 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를 대여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제도 도입 초기 6개월(’17.9.1~’18.2.28)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오니,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사항은 가급적 지도·감독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에 관한 법령?제도 문의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044-201-3821)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사용방법 문의 ☞ 도로교통공단 시스템 담당(033-749-5118~9)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내용 및 수신문서(국토교통부) 1부. 2.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대여사업 담당부서) ,SK네트웍스(주)SK렌트카,(주)레드캡투어,롯데렌탈(주),삼성카드(주),에이제이렌터카(주),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케이비캐피탈(주),하나캐피탈(주),(주)아마존카,기아자동차(주),신한카드(주),아주캐피탈(주),현대캐피탈(주)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8/3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0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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