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8420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허근행 조청훈 06/01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물순환정책과-9531, ‘18.5.2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및 필요성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특별회계 존속기한 : 5년 이내)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종료됨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디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부칙) 제4 조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잠실상수원 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2023. 12. 31.) ? 주요 개정내용(개정안 따로붙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조례 제3조의 2) - (당초)2018년 12월 31일 → (변경)2023년 12월 31일(조항 신설)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4 결과조치 붙임 1.「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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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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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8420
D000003372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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