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물순환정책과-9501(‘18.5.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영향 분석 및 입법 예고심사 : 법무담당관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 붙임 1. 조례 개정계획(기본방침)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입법예고문(안) 1부 5.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6. 부패영향분석 기초자료 1부 7. 성별영향평가서 1부 8. 공공갈등진단표 1부. 9.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전원석 수질수생태팀장 이철범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5/25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95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3767 /전송 2133-1041 / v8419@seoul.go.kr / 부분공개(5)
15333308
20210925100445
본청
물순환정책과-9531
D000003367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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