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7마길 82번지,303호(내발산동 동원빌라 3동) (경유) 제목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알림 1. 도로보수과-4913호(2018.5.30.)와 관련됩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강서구 강서로 300(강서농협 발산지점)앞 횡단보도에서 발생된 인적피해 배상 청구에 대하여 배상책임 조정회의(6월1일) 결과 보험처리“불수용”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절차가 있으니, 붙임문서를 작성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1) 안 건 : 강서구 강서로 300 앞 횡단보도 보행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수용여부 2) 결정사항 :“불수용” 3) 사 유 :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는 보험처리 불가 - 낙상사고 등은 보행자의 전방 및 주위 주시의무를 다했을 경우 사고 개연성이 낮음 붙임 국가배상신청안내문 및 배상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박성근 도로보수과장 전결 06/01 김권일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5006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마곡동67-1) 강서도로사업소 / 전화 02-2657-7942 /전송 02-2657-7960 / / 부분공개(6)
15386372
20210925091516
본청
도로보수과-5006
D000003373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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