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9864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3,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이봉주 최승호 06/01 代박희영 협조 2018년 제7차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 2018. 6. 1. 토지관리과 (수용재결팀) 2018년 제7차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 2018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감정평가 개요 ?? 감정평가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보상액의 산정 등 ? 가격시점 : ? 제출기한 : 2018. 6. 29. Ⅱ 감정평가 실시계획 ?? 감정평가 실시계획 ? 평가 시 유의사항 - 재결평가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3년 이상 경력자 수행 권고 < 평가 시 고려사항 > ?? 감정평가서 제출 시 물건별 감정평가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 ??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정독하여 준수 및 제출마감기한 준수 ?? 평가대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보상금 산정기준(일괄ㆍ개별)과 동일하게 평가 ?? 누락 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추가하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기하고, 관련 규정 준수 및 불필요한 민원발생 유의 ? 평가대상 : 8개 사업 연번 감정평가 대상 사업 명칭 사업시행자 감정평가 위원회 감정평가 비고 1 장군봉근린공원조성사업 2 효창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3 안산도시자연공원(송죽원) 동네뒷산공원화사업 4 대모산도시자연공원조성 5 북한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6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7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8 암사역사공원조성 Ⅲ 향후 추진일정 ? 감정평가서 제출(감정평가법인⇒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18. 6. 29.(금)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붙임 토지물건조서,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 각 1부. 끝.
15385945
20210925091516
본청
토지관리과-9864
D00000337352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