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법령 질의 등 업무처리방법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2752(2018.05.31.)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확인제도 운영 관련, 행정안전부로 일반인 민원, 국민신문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문의 상담으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2018. 1월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일반 국민 민원 처리 건수 주민과가 1위 3. 지난 상반기 인감제도 담당공무원 교육시('18.3.6.) 질의 등 업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기 당부드린바와 같이 원활한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제도 추진을 위하여 법령 질의 등 업무처리방법(붙임1)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 (질의대상) 유권해석이 대립되어 쟁점이 되는 경우 ※ 제외) 법령에 명확하게 있거나, 단순 문답 질의, 업무편람에 대한 사항, 유선으로 해결된 사항을 다시 질의로 요청하는 사항 - (질의방법) 질의사항에 대한 동주민센터, 자치구 의견을 포함하여 질의서 서식(붙임2)에 따라 작성하여 자치구에서 공문으로 제출 나. 민원처리 시 전화 문의가 필요한 경우 - (동주민센터) 행정안전부로 직접 전화 문의 자제, 필요시 자치구와 업무 협의 ※ 자치구 담당자 부재 시 서울시에 문의 -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은 가급적 자치구에서 해결, 필요 시 서울시에 문의 붙임 1. 법령 질의 등 업무처리 방법 등 1부. 2. 질의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6/01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1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
15384934
20210925091516
본청
자치행정과-11169
D000003372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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