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계획신고 업무처리방법 변경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1.4.1)호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에너지검사부-1627(2021.4.2.)호와 관련입니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21.4.1.시행)에 따라 공사계획신고서 첨부서류중,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전기술검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사계획신고 업무처리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나. 공사계획신고 업무처리방법 변경(붙임 안내서 참조) 변경 전 (1) 신청 및 접수 (신청인→지자체) → (2) 검토 (지자체) → (3) 신고처리 (지자체→신청인) ? 변경 후 (1) 사전기술검토 (신청인→한국전기안전공사) → (2) 신청 및 접수 (신청인→지자체) → (3) 검토 (지자체) → (4) 신고처리 (지자체→신청인) ※ 사전기술검토: 공사계획신고 접수 전 설계도서, 기술자료 등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 기술 및 검사기준 적정성 검토, 발행된 사전기술검토서는 검토자 서명 확인 필 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 대상 : 사업용 전기설비 - 단,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용 발전설비 중 용량 500kW미만인 설비로서 저압으로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제외 라. 시행일 : 2021.4.1. ※ 본사(본부)에서는 산하 기관(부서) 등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한국전기안전공사) 1부 2. 공사계획신고 업무처리방법 변경안내서 1부 3. 사전기술검토서(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전력공사 사장(서울본부장),한국전력공사 사장(남서울본부장) 실무사무관 윤양호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4/07 이문주 협조자 주무관 고기탁 시행 녹색에너지과-87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564 /전송 02-2133-1020 / yyhoho@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68326
20210927174754
본청
녹색에너지과-8714
D00000422976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