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상수도 단수정보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17.2.8 제정 공포되고 ‘18.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3.동법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1항에 의거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를 따로붙임 양식에 요청하니 6월8일까지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요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전산정보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代이동호 주거환경개선과장 06/01 代양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57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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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상수도 단수정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727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37266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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