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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수상레저 분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1933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김근배 송재우 06/01 代이원군 협 조 주무관 代정윤성 주무관 정윤성 - 내수면 수상레저 분야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8. 5.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내수면 수상레저 분야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한강내 수상레저 분야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전수,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한강 수상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1839(2018.05.18.) - 2018년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추진배경 서울 한강의 안전 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 내수면 수상레저 분야의 한강수상시설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고조 및 동참 분위기 조성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을 통해 안전 선진국 진입 ? 사고피해와 시민적 관심이 높은 교통사고 화재 등4대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상존 - 제도(안전기준)는 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반복적으로 발생우려 ?? 추진방향 (시기적 특성 반영) 수상레저사업의 폭증하는 계절적 특성(7~8월)을 반영 안전대진단 시기 조정(5~6월 ? 6~7월)으로 점검의 실효성 제고 (안전점검실명제) 점검주체별 검검사항에 점검자 확인자 적시기록 관리 ⇒ 대진단 참여자 공개로 책임성 강화 및 점검의 내실화 (시민참여 확대) 일반시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할수 있도록 민?관합동점검단에 시민참여 적극 유도 (기구 안전성 확보)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수상레저사업장 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수검 및 보헙가입 여부 집중점검 ?20톤 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Ⅱ 추진계획 ?? 진단기간 : ‘18.6.21.~7.31.(2개월) 자체점검 ‘18.6.01~6.21.(21일) 사업자 자체점검 민관함동점검‘18.6.22~7.31.(40일) 민?관 합동점검 ?? 진단주체 : 해양경찰청, 한강사업본부, 사업자 ?? 진단대상: 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전수 시설명 합계 위험시설 일반시설 비고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수상레저 13(141대) 1(8대) 1(8대) 12(133대) 12(133대) ??18.5.31.기준 ※ 위험시설 선정 기준 : - 사고발생 사례, 다중이용(13인 이상) 기구 보유, 시설노후도 등 □ 추진 체계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수상레저시설 안전대진단 추진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중간 점검결과 및 최종 결과보고 등 관리 사업장 밀집 한강사업본부, 이행실태 지도·점검 지방해경청광역지자체 ? 지역별 대진단 총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민관합동점검팀 구성 및 법령?제도개선과제 발굴 ? 민관합동점검 중간·최종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확인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해 경 서 시 군 구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민관합동점검팀 지원 ? 사업자 자체점검 행정지도 및 대진단 홍보 ? 표본점검 대상 선정 및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 자율점검 결과 취합·보고 및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확인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사 업 자 ? 자율점검 실시 후 한강사업본부로 결과 제출 【붙임1】수상레저사업자 자율점검표 의거, 자율점검 실시 □ 진단 방법 【 참고 4. 점검 절차 】 1. 자체점검(전수) ?? 2. 민관합동점검(표본, 10%↑) ?? 3. 후속 조치 사업자 한강사업본부, 외부전문 기관 3-1 점검결과 조치 3-2 이력관리 강화 3-3 법?제도 등 진단 3-4 이행실태 점검 1. 자체점검 ○ (점검대상) 등록 중인 수상레저사업장 대상으로 전수 점검 실시 안전대진단 기간 중 휴업 시설은 제외 ○ (점검주체) 수상레저사업자 자체점검 ○ (점검방법) 사업자에게 점검 지침 통보하고 행정지도 등 적극 지원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율점검표(붙임 1) 사전 배포 - 사업자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한강사업본부 ‘자율점검표’ 확인, 일반시설 중 추가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민관합동점검 조치 - 안전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및 보수?보강 등 조치하고 민관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미비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한 사업장은 제외) ○ (추진상황 보고) 추진상황을 매월 한강사업본부에 제출 2. 민관 합동점검 ○ (점검대상) 위험시설(전수) 및 일반시설(선별) ○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 5명 내외(공무원 4명, 외부전문가 1명) - 공무원 : 수상안전과3, 수상기획과1, - 외부전문가 : 1(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엔지니어링 등) ○ (점검방법) 수상레저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검검’ 실시(붙임 1)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보수?보강 등 즉시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민간시설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부담 ?? 주요점검사항 : 체크리스트(따로붇임2) 3. 점검이력관리(대진단 관리시스템) ○ (입력방법)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입력 - (점검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시작 전 대상시설 사전 입력 - (점검결과) 안전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 후 즉시 입력 - (조치완료) 보수?보강 등 지적사항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에서 조치완료로 상태 변경 ?접속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탈(www.safekorea.go.kr) → 국가안전대진단(하단매뉴) 접속 시스템 사용 매뉴얼 및 입력방법 별도 고지 Ⅲ 진단결과 조치 ?? (즉시시정)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시항은 즉시 시정조치 ?? (단기조치)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2개월 미만)조치 ?? (중장기조치)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장시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자가 보수?보강 계획 수립 추진 Ⅳ 홍보 방안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한강 수상안전 자체교육 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자체교육 : 2018년 3월, 5월, 8월(연간 3회)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어깨띠 및 피켓 등 캠페인 전개 수상레저사업장 내 ‘국가안전대진단’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 주요 홍보 수단 포스터, 리플렛, 배너, 현수막 등 게시·배포 - 한강 수상레저활동자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맞는 소요량을 파악하여 홍보물을 전략적으로 게첨 및 배부 예정 【 참고. 홍보물 시안 】 포스터(3종) 개인용 리플렛 사업자용 리플렛 기구부착 스티커(4종) Ⅴ 행정사항 ?? 중간결과 보고 및 최종결과 보고서 중간결과 보고 ‘18.7.6, 최종결과 보고 ’18.8.10 ?? 홍보 현수막 등 제작 : 금600,000원(30,000원×20개) - 예산과목 : 한강하천시설관리, 한강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소요예산 : 금200,000원(100,000원×2명) - 예산과목 :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사무관리비(100-201-01) 따로붙임 : 1. 수상레저사업자 자체점검표 1부. 2.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물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현황 1부. 4.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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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상레저사업자 자체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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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상레저 사업장 및 시설물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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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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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결과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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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수상레저 분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1933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배 (02-2133-2963) 관리번호 D0000033726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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