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문서번호 수상안전과-5316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고진호 이원군 08/27 이상이 협조 수상기획과장 代이정원 2021년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21. 8.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2021년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한강 내 수상레저 분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강 수상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근거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3723(2021.8.18.) - 2021년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알림 ?? 추진배경 ○ 한강의 수상레저분야 안전 수준 및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 - 한강 수상레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제공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여부 확인 필요성 제기 ?? 추진방향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물 등의 합동점검으로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보다 공고히 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2021년 성수기 한강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 계획」과 관련하여 현장지도 및 단속시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강화 안내 Ⅱ 추진계획 ?? 점검계획 ○ 기 간: ※점검기간 중 추석연휴 대비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 위반 합동단속 병행 ○ 대 상: 한강 내 수상레저 업체(15개) 총계 모터보트 워터 슬래드 수상 오토바이 요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기타 구조선 156 44 12 3 6 15 13 47 16 ○ 점검반: 한강사업본부, 전문가(KRE, ㈜딥마인드 등) ○ 내 용: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물, 수상레저기구(장비)의 안정성에 대해 전수 조사, 점검 및 법·제도 등 개선점 진단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 -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대진단 이후 후속조치 지속 관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 강화 안내 병행 ?? 점검방법 ○ 한강 내 수상레저사업장 전체 전수조사·점검 실시 ○ 점검인원 - 4명 내외(공무원 3명, 외부전문가 1명) · 공무원: 수상안전과 2명, 수상기획과 1명 · 외부전문가: 1명(KRE, (주)딥마인드 등) ○ 점검방법 :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 - 사업장 및 시설물 체크리스트(붙임2)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합동점검을 위해 당일 업체 방문 시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점검팀 소개, 점검취지, 협조사항 등을 사전 고지,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 ?점검팀원 및 수검자 등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한 지도·점검 자제 ○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점검개소와 동일한 시설의 경우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국가안전대진단 병행 추진 - 중복점검 지양, 점검빈도 조절을 통한 민원불편 최소화 ○ 점검실명제 실시 - 합동점검표(붙임1)에 점검자·확인자 적시 기록·관리 ①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 ② 점검자 실명, 점검항목 등 기재 ? ③ 시설물 안전 관리책임자의 확인 ? ④ 체크리스트는 현장 1부(사본), 점검기관 1부(원본) 보관 <점검자 실명제> <확인자 실명제> ?? 점검결과 후속조치 ○ 경미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결함사항 시정을 위해 일정기한을 요하는 사항은 보수·보강 ○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물의 개선·변경 및 사고예방 필요사항 개선명령 ○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 적용 【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 안전점검 】 ▶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Ⅲ 홍보방안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유선 및 공문 발송을 통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및 SNS를 통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Ⅳ 행정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최종결과 보고: ’21.10.5.까지(해양경찰청)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960,000원(240,000원×1명×4일) - 예산과목 : 한강하천시설관리, 한강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표 1부. 2.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물점검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및 민관합동점검팀 현황 1부. 4. 국가안전대진단 최종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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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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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수상레저 사업장 및 시설물 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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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및 합동점검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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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국가안전대진단 최종 결과보고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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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5316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진호 (3780-0823) 관리번호 D0000043367301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