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휴식권, 행복추구권 보장 등을 위하여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경우 동 조항에 근거하여 시가 위임한 사무나 자치구청장이 시에 조사를 의뢰한 건에 대하여서만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님께서 올려주신 민원은 전화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 업무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민원을 접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구로 민원을 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미 동일한 민원을 자치구에 제기하시고 답변도 받으셨다고 하니 자치구로 이관하지는 않겠습니다. 님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지종대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5/3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55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bigbell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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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5596
D000003371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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