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베란다 태양광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된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는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용량은 인버터 설치용량의 105% 이내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설치용량은 제품의 최대용량이 아닌 정격용량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 태양광 발전 모듈의 설치용량이 인버터 설치용량의 105%를 넘지 않도록 시공 부탁드리며, 관련된 세부지침 및 시공기준을 별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녹색에너지과(☎ 02-2133-356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시공기준 각 1부. 끝. 주무관 이기상 태양광사업팀장 代임준빈 녹색에너지과장 05/31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40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7 /전송 02-2133-1020 / edge@seoul.go.kr / 부분공개(6)
15381221
202109250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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