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태양광발전 문의 송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 민원제안 응답소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 설치 등과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1) 발전사업 신청을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답변1)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청 녹색에너지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2) 구조안전검사 등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1층 단독주택도 받아야 하나요? 답변2)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할 시에는 기존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태양광설비의 고정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등을 고려한 토목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검토서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질문3) 업체에 대행을 맡겨야만 하나요? 그렇게 어렵나요? 답변3)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업체에서 시공을 하여야만 합니다. 건축물 소유주께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관련 인허가업무 대행 및 시공을 의뢰하시면 어렵지 않게 설치가능한 시설입니다. 전기사업(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02-2133-3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춘용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06/15 가길현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6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9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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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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