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88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윤호근 한영희 양용택 01/30 권기욱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도시계획상임기획원) 채용계획 2018. 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반임기제 공무원(도시계획상임기획원) 채용계획 의 신규 채용계획을 적기에 수립하여 인력충원 및 도시계획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채용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인원 :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Ⅱ 채용의 필요성 □ 체계적, 선제적 도시계획 현안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충원 필요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각종 도시계획의 검토, 기획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심화되는 세계화 및 지방화에 대응한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 견인, 대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연한 도래에 따른 개발 욕구 증대 등의 도시계획 현안을 선제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 및 도시계획 정책 조사연구의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아진 상황 ○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17.9.21.)을 통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역할에 도시계획 관련 5개 위원회 보좌기능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정합성 있는 도시계획 추진 기반 마련 ○ 이의 실현화 담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충원이 절실 Ⅲ 세부 채용계획 □ 임용분야 및 업무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무내용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상임기획원 -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 도시계획·재생 등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심사 및 검토 - 도시계획·재생 등 관련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도시계획 정책 연구 과제 수행 - 위원회 운영 및 심의 기준 마련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 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 ○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 □ 채용절차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도시계획과)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도시계획과)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도시계획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도시계획과) (인사과) □ 선발방법 : 은 인재개발원에서 서류 및 면접 진행 □ 보수수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별표 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채용부서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함 ○ 동일직위에 재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시 종전 기본연봉 보전이 가능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18.1.8. 개정)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Ⅳ 향후 일정(안) Ⅴ 행정 사항 ○ 역량있는 우수인력이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시 산하 전부서 및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 포털을 통해 홍보 붙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공고문 의뢰(안) 1부. 4. 정·현원표 1부. 5. 정원 조정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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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1588
D000003271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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