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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도시계획상임기획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8617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경섭 이준형 양용택 12/06 김학진 협 조 임기제 공무원(도시계획상임기획원) 채용계획 2017. 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임기제 공무원(도시계획상임기획원) 채용계획 임기만료 및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이 발생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계획을 수립, 적기 충원을 통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하고자 함 Ⅰ 채용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채용요인 및 필요성 ? 채용근거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5조(기획단의 구성) ?… 9명 이내의 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채용사유 - - ? 채용필요성 : 서울 도시계획의 체계적 입안?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인원 충원 필요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주요기능은 도시계획 정책 조사 연구 및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제도 검토?개선,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등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 이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요구될 뿐 아니라, 급변하는 서울 도시계획 여건을 감안하여 대응?실행전략을 선제적이고 적시에 제시해야하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임에 따라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유지를 위해 임기만료 및 의원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인원에 대해 도시계획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인력충원이 필요함 Ⅱ 채용분야 및 담당직무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도시계획 상임기획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4명 약정일 ~2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도시관리계획 관련 안건검토 ? 도시관리계획(조닝,시설) 수립기준 개선업무 ? 현안 도시계획정책 과제 수행 등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업무 ? 도시재생 관련 계획?사업 업무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지원 ? 도시경관 관련 업무 ? 도시교통 관련 업무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Ⅲ 세부 채용계획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9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설계, 조경, 경관, 교통, 부동산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경력 ※ 우대요건(의원면직 결원 2명 채용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분야 정책 수립 또는 교통분석 업무(교통영향평가, 주차계획, 교통처리계획) 및 경관분야 정책 수립 또는 경관분석 업무(기본계획수립, 경관시물레이션 가능자) 경력 및 관련학과 졸업자 ?? 채용절차 ① 임용계획 방침수립 (도시계획과) ② 임용계획 심의요청 (도시계획과→인사과) ③ 인사위원회 의결 (인사과) ④ 채용절차 진행 (도시계획과) ⑦ 임용승인 통보 (인사과→도시계획과) ⑧ 임용 및 발령통보 (도시계획과) ⑤ 임용승인 요청 (도시계획과→인사과) ⑥ 인사위원회 의결 (인사과) ?? 선발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로 임용자격요건 충족판단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응답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차(서류전형) : 도시계획과 과?팀장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수 있음 - 2차(면접시험)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5명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 면접시험위원 구성, 면접시험기준, 항목 및 배점은 별도 계획수립?시행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2명을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결정 ? 신원조회, 건강진단 등에 따라 우선 채용대상자와 계약체결 ? 예비합격자는 득점 순위에 따라 2명 이내 선발 ? 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 부적격,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포기,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약정해지 할 경우 예비합격자 임용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보수수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중식시간 제외)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의 따라 해당 등급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다만,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채용부서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함 - 동일직위에 재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 시 종전 기본연봉 보전 가능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17.1.6개정)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7,243 40,65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Ⅳ 향후계획 구 분 1차 채용 (의원면직 2명) 2차 채용 (임기만료 2명) ? 채용계획 승인요청 (도시계획과→인사과) '17. 12. 6(수) ? 채용공고(10일 이상) '17.12.15(금)~12.26(월) '18. 1. 4(목)~1.15(월) ? 원서접수(3일 이상) '17.12.27(화)~12.29(금) '18. 1.16(화)~1.18(목) ? 서류전형 '18. 1. 2(화) '18. 1.19(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18. 1. 4(목) '18. 1.22(월) ? 면접 시험 '18. 1. 9(화) '18. 1.25(목) ? 면접합격자 발표 및 등록 '18. 1.11(목)~1.15(월) '18. 1.26(금)~1.30(화) ? 신원?결격사유 조회 및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 요청 등 '18. 1.16(화)~1.24(수) '18. 1.31(수)~2.9(금)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심사 '18. 2월(예정) '18. 3월(예정) ? 인사위원회 의결이후 채용약정체결 및 임용발령 '18. 3. 1자(예정) '18. 4. 1자(예정) Ⅴ 행정사항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각 2명씩 2차로 분할하여 별도일정으로 채용추진 ? 역량있는 우수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시 산하 전부서 및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포털, 도시계획 관련 기관 등에 홍보 추진 첨 부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공고문(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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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시간선택제 다급).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문(1차 채용).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문(2차 채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임기제 공무원(도시계획상임기획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8617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섭 (02)2133-8310) 관리번호 D0000032266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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