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합의)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사건번호 ‘’관련,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신청사항 1) 2005. 1. 1. 이후 2018. 4. 26. 현재까지 원고()의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 내역 및 변경이 허가된 각 정관 사본 나. 회신내용 1) 우리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사무 중 ①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②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③법인 해산신고의 수리를 자치구에 재위임 하였습니다. (2006. 5. 1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2) 귀 원에서 요청하신 사항은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정관변경 허가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5. 1 .1.부터 해당 사무를 재위임한 2006. 5. 11.까지 원고 재단법인 관련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정관변경 허가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5/31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66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4)
15375628
20210925092328
본청
문화정책과-6657
D00000337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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