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사건번호 ‘’관련,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신청사항 1) 피고()가 을 증여로 이전하였는데 가) 당시 피고 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에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허가하였는지 여부 나) 허가하였다면 허가 사유가 무었인지 여부 다) 피고 유지재단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을 한 구체적인 사유의 기재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여부 2) 위 가항 내지 다항의 사실조회할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 유지재단의 기본재산목록, 처분허가신청서, 허가서 등 관련문서 나. 회신내용 1) 우리시는 2006.3.10. 의 기본재산 중 를 에 증여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증여)) 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와 관련한 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목록 등의 서류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증여)) 허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6/05 代최원규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68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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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실조회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851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375789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