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향수 등 위험물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향수 등 위험물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금번 귀하께서 향수 등 위험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우리나라에서 제조?저장?취급되는 모든 위험물에 적용됩니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표시규정은 위험물에 해당할 경우 표시하여야 하며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Ⅱ.8)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Ⅱ. 10 및 11에 따라 150mL이하의 화장품은 수량(용량을 말함)만, 300mL이하의 화장품은 수량과 주의사항(화기엄금 또는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을 표시하면 됩니다.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제4류 위험물의 판정기준은 인화점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15」의 제2석유류 단서조항 등에 의하여 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구성성분을 참고하시어 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 「생활위험물의 규제사항 안내」는 이미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 관련 협회를 통해 1차 안내하였으며, 안내사항을 첨부하였으니 확인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02-3706-153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생활화학제품(위험물)의 규제사항 안내 1부. 끝. 담당자 임현섭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전결 05/31 代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6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 http://fire.seoul.go.kr 전화 02-486-6122 /전송 02-471-2175 / gas6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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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등 위험물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560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섭 (02-486-6122) 관리번호 D00000337160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