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향수 등 위험물 관련 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향수 등 위험물 관련 문의) 1. 서울특별시 응답소 20180524902894(2018.05.24.) 『향수 등 위험물 관련 문의』와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응답소 질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합니다. 가. 민 원 인: 나.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향수,매니큐어 등의 화장품을 국내 수입해서 매장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향수,매니큐어 같은 제품은 쌓아놓고 판매 못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일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언론보도 내용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845596.html 문의사항 1. 소방청과 서울소방본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내용은 서울지역에만 국한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서울만 해당되고 서울이외의 지역에 판매되는 향수같은 화장품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언론보도처럼 위험물 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시점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이전부터 향수나 매니큐어 같은 제품들은 백화점,대형마트등에서도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별도 위험물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들은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전부 불법이라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향수가 위험물이라는 전제) 4. 보도내용에 따르면 제품의 종류별로 위험물 판정실험을 해서 받은 등급에 따라 주의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품마다 성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검사를 통한 위험물 판정실험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성분 포함 및 일정량 함유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제품별로 검사하는 경우 수천만원 이상의 검사비가 소요되는데 비용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5. 해당 내용이 의무사항이라면 화장품 수입을 시작하려는 당사에서 어떤 기준 및 절차를 이행해서 업무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최근 개정사항도 위 내용이 반영된 사항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 기관에 문의한 결과 통일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이고 통일된 업무처리 절차가 게시된 홈페이지 게시물이나 배포자료가 있는지 여부) 질문별로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향후 추진사항 가. 응답소내 답변 게제: 2018.5.28.(월) [민원인 답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향수 등 위험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우리나라에서 제조?저장?취급되는 모든 위험물에 적용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표시규정은 위험물에 해당할 경우 표시하여야 하며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Ⅱ.8)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Ⅱ. 10 및 11에 따라 150㎖이하의 화장품은 수량(용량을 말함)만, 300㎖이하의 화장품은 수량과 주의사항(화기엄금 또는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을 표시하면 됩니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제4류 위험물의 판정기준은 인화점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비고15」의 제2석유류 단서조항 등에 의하여 성분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구성성분을 참고하시어 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생활위험물의 규제사항 안내」는 이미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 관련 협회를 통해 1차 안내하였으며, 해당 안내사항을 첨부하였으니 확인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02-3706-153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응답소 민원(향수 등 위험물 관련 문의) 1부. 끝. 담당자 임현섭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전결 05/28 代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330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 http://fire.seoul.go.kr 전화 02-486-6122 /전송 02-471-2175 / gas6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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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처리(향수 등 위험물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303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섭 (02-486-6122) 관리번호 D0000033691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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