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084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송학용 최규동 04/13 최홍식 협조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관련 자치구 청소행정과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관련 자치구 청소행정과 회의결과 보고 최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과 관련 위기대응 매뉴얼 및 협조사항 전달을 위해 자치구 청소부서 팀장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8. 4.12(수),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 대기기획관, 자원순환과장, 폐기물정책팀장, 재활용기획팀장, 25명 자치구 청소과 재활용팀장 ?? 회의결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구 책무임을 인식시키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치 폐비닐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직접처리 원칙 전달 ○ 재활용품 수거정상화를 위해 아파트와 수거업체간 계약단가 조정 등 계약협상을 우선 독려하고, 협의 지연시 자치구가 직접 수거·처리하는 정부 대응방안 공유 - 수거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필요(공동주택과 협조 등) - 계약변경(수의계약)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부고시)위반여부 검토 필요 ○ 일일 수거현황 제출시간 엄수 및 현장점검에 따른 정확한 자료 제출 협조 ○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체 처리계획수립 - 교부금 활용 적치 폐비닐 처리 세부계획 수립·시행 ?? 행정사항 ○ 다과 및 음료비 : 120천원 - 30명×4천원=12만원 붙 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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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2328
본청
자원순환과-6084
D000003340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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