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무승인(납부확약서) 관리방안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240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백선호 박진용 03/08 조세연 협조 전산정보과장 한병주 주무관 김정원 채무승인(납부확약서) 관리방안 2018. 3. 8.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채무승인(납부확약서) 관리방안 체납 수도요금 징수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수용가로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납부확약서(납부계획서)”를 받고 있음에도 관리를 제대로하지 않아 시효중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아리수인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체납징수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납부확약은 민법 제168조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중단의 중단사유에 해당됨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장기 및 고액체납자 일 경우 일시에 납부할 수 없어, 납부확약(계획)서를 받고 정수처분을 하지 않고 있음 - 정수처분 후 원인이 해소된 후에 정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나, 납부확약(계획)서를 받고 정수처분을 해제하고 있음 ○문제점 - 납부확약서는 민법 제168조 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요금과 심사직원 일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납부확약서를 받고 내부결재 및 대장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않아 당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 관리방안 ○추진방안 - 전산시스템(아리수인포, 행정포털)과 연계한 전산관리 추진 ?납부확약에 대한 소멸시효중단 통지 : 공문시행(전자결재) ?납부확약에 대한 결손처분 방지 : 아리수인포에 표출 - 요금과 직원 교육실시 ?대상 : 심사 및 체납징수업무 직원 ?내용 : 납부확약에 대한 소멸시효중단 및 결손처분 등 ○추진근거 - 관련법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법률자문 : 체납납부계획서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2016.8.25. 법률지원담당관) ⇒ 수도요금 납부의자가 우리시에 분할납부계획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음. ? 시행시기 : 2018. 4월 중. ? 행정사항 ○아리수인포시스템 개선 : 전산과(2018.4월중) ○요금과 직원 교육실시 : 요금제도과 및 요금과(2018.3월중) - 아리수인포시스템 개선 교육은 별도로 실시(2018.4월중) 별첨 : 1. 아리수인포시스템 결재 및 통지 양식(안) 1부. 2. 아리수인포시스템 표출 화면(안) 1부. 끝. 붙임 1. 납부확약(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통지 양식(안) 00 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 체납수도요금 “납부확약(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통지 2018.3.6.에 000가 제출하신 납부확약(계획)서에 의해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3호 : 승인으로 000에 대한 소멸시효가 작성일로부터 다시 기산됨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수용가 성명(납부확약서 작성자) 고객번호 승인일자 2018. 00. 00. ⇒ 납부확약서 작성 일자 체납수도요금 납기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부담금 첨부 : 납부확약(계획)서(스캔하여 첨부) 1부. 00수도사업소장 붙임 2. 아리수인포시스템 표출 화면(안) 승인(납부확약) 관리 승인(납부확약) 처리 승인(납부확약) 취소 1. 정기분 체납관리 - 승인(납부확약) 관리 탭 신설 등 6 2018-03-08 승인(납부확약) 2. 수용가별조회 ? 체납처분활동 메뉴에 승인(납부확약) 결재 내용 연계 표출 조회결과의 빨간색/노랑색 배경표시된 항목은 압류처리/승인(납부확약) 내역이 존재하오니 결손처리시 참고 바랍니다. 승인(납부확약) 처리 승인(납부확약) 취소 3.정기분체납관리 - 체납결손처리 탭 화면 노랑색 표시 등 승인(납부확약)(2018-03-08) 4. 정기분체납관리 - 조건별체납조회 최종처리 행정사항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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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납부확약서) 관리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240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선호 (3146-1191) 관리번호 D00000330133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