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요청 연구지원부-6802(2018.50.30.)「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개요 ○ 조례명 조항 변경사항 비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6조5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침출수, 가축분뇨정화시설 방류수” 로 수정 제46조6항 “먹는 물 및 수처리제” 로 수정 제46조8항 “하?폐수 등” 로 수정 제46조9항 “한강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제46조10항 “중수도, 물놀이형수경시설, 수영장, 목용장수,온천수의 수질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추가 제46조11항 “토양환경 오염도 및 생활공간 유해 물질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추가 제46조12항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및 정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붙임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김지영 총무팀장 최동철 연구지원부장 05/30 이형우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6803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전화 02-570-3315 /전송 02-570-3320 / pyxis5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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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6803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570-3315) 관리번호 D00000337139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