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제출 요청 1. 국세청 법인세과-619(2018.3.19.)호 및 국제교류담당관-3158(2018.3.28.)호와 관련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의“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의 이행여부”점검을 위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재 요청하오니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붙임2)를 2018.6.5(화)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이행단체 점검 안내 > 가. 근 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⑥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나. 점검방법 - 대상단체 : 2012년, 2014년, 2016년 지정 단체 - 제출방법 : 점검결과보고 서식(붙임2)을 작성하여 제출 ? ⑧의무이행 여부란 작성 및 직인이미지 첨부하여 이메일(jmh1710@seoul.go.kr)로 제출 다. 유의사항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반드시 공개해야 함(매년 3월말까지) - 기부금단체의 의무 불이행 또는 주무관청에 미보고 시 지정취소 및 향후 3년간 지정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붙임 1.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안내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1부. 3.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동아시아국제교류재단,(사)원코리아,(사)한국전참전16개국선양회 주무관 주민희 국제정책팀장 강영규 국제교류담당관 05/29 김기현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5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75 /전송 02-2133-0704 / jmh17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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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5408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민희 (02-2133-5275) 관리번호 D0000033698378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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