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교량안전과장 (경유) 제목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재무과-21212호(2018.4.30.) 및 교량안전과-9045호(2018.5.24.)와 관련입니다. 2. 수입증지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재무과의 협조 요청에 의하여 ‘11. 4월부터 수입증지 판매(인증기, 카드단말기)를 대행해 오고 있으며(종전 종이 수입증지를 재무과에서 시 상조회에 위탁판매), 또한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는 귀 부서의 협조 요청에 의하여 ’11. 8월부터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가상계좌로 수입증지 판매 업무를 지원해 왔습니다. ※ ’11. 8월경 귀 부서에서 운행제한차량 노선 등 서류검토 후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민원인 방문없이 민원실에서 가상계좌로 수입증지 판매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3. 그러나 방문판매 이외 가상계좌를 통한 수입증지 판매 지원은 종전 2개 부서에서 ‘18년 초에는 180여개 부서로 급증하여 부득이 민원실 판매담당 업무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원래 업무 취지대로 담당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여 방문 판매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재무과에서는 ‘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수입증지 발급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 방문없이 수입증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 ※ 참고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는 방문 민원에 한하여 수입증지 판매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4. 현재 재무과 공문(수입증지 가상계좌 판매 관련 안내 - ’18. 4. 30.)에 의거 귀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민원인에게 가상계좌를 통한 수입증지를 판매하여 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열린 민원실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방문·우편 민원 접수창구로서 ①민원인이 접수요청한 민원서류와 ②해당부서에서 검토 완료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접수처리 후 해당부서로 배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 한편 귀 부서에서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인이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노선의 허가여부 및 신청서류 미비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적정성 검토 후 수수료(노선 당 5,000원)를 부과한 뒤, 우리 민원실에 접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노선 허가 여부 및 노선 당 수수료 부과에 대한 판단은 귀 부서 업무이며 민원실은 내용 검토 및 수수료 부과가 완료된 서류를 서식민원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귀 부서로 배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량안전과 및 시민봉사담당관 업무 관련 법령 등> 부서 업무 관련 법령 및 부서 업무분장 교량 안전과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 제1항 단서조항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제4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1항제5호 교량안전과 업무분장 : 운행제한차량 허가·접수 / 제한차량 수수료 세외수입 시민봉사 담당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및 제12조(민원실의 설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및 제9조(민원실)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제4호 시민봉사담당관 업무분장 : 수입증지 판매대행 / 일반 서식민원 접수 및 배부 7. 따라서 제한차량 운행허가·접수 및 제한차량 수수료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① 교량안전과에서 민원인이 방문·우편·fax로 신청한 운행제한차량 신청서(신규 및 변경)에 대하여 검토한 뒤 수수료(방문, 우편, 가상계좌)를 부과하고, 민원실에 접수 요청을 할 경우 민원실에서 서식민원관리시스템 등재(접수) 후 귀 부서로 배부하거나, ② 민원실에서 방문·우편·fax로 수령받은 민원서류를 접수 후 교량안전과로 배부하면 교량안전과에서 서류 검토 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 드리니 귀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동물보호과, 환경정책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어르신복지과, 건축기획과 등 부서에서는 담당직원이 민원서류 검토 및 수수료 부과한 민원서류를 직접 민원실에서 접수 후 수령하고 있음. 붙임 1. 업무 관련 법령 등 1부 2. 광역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업무 현황 1부 3. 종이 수입증지 폐지 등 증지운영 개선계획(재무국장 방침) 1부 4. 수입증지 가상계좌 판매 관련 안내 1부 5.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가상계좌 발급 매뉴얼 1부. 끝. 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배병만 민원처리1팀장 박재영 시민봉사담당관 05/29 이미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2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07 /전송 02-2133-790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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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관련 법령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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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자치단체 민원실 수입증지 판매업무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종이 수입증지 폐지 등 증지운영 개선계획(재무국장방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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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증지 가상계좌 판매 관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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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가상계좌 발급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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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2504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병만 (02-2133-7907) 관리번호 D0000033696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처리운영 > 열린민원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