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관련 업무 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교량안전과장 (경유) 제목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관련 업무 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교량안전과-9833호(2018.6.05.)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은 교량안전과 소관 업무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거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처리는 교량안전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민원처리 과정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의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 교량안전과에서 신청 민원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수료 납부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납부방법)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를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4. 수입증지 관리부서는 재무과이고 민원처리부서(교량안전과)에서 수입증지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모두 구축해야 하나 납부 기기 등의 관리 효율성을 위해 2011년부터 시민봉사담당관에서 방문민원인에게 수입증지를 판매해 왔으며,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가상계좌를 활용해 민원인이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부서(교량안전과)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는 방문민원에 한하여 수입증지 판매하고 있음 5. 귀 과에서는 수입증지 가상계좌 판매 관련 안내(재무과-21212호, 2018.4.30.)를 참고하시어 민원인이 증지구매를 위해 시청방문이 어려울 시 교량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시홈페이지-온라인민원-제한차량 운행 허가) 또는 가상계좌(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과, 환경정책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어르신복지과, 건축기획과 등 부서에서는 담당직원이 민원서류 검토 및 수수료 부과한 민원서류를 직접 민원실에서 접수 후 수령함 붙임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18.5.29) 등 1부 2. 업무 관련 법령 등 1부. 끝. 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배병만 민원처리1팀장 황선영 시민봉사담당관 07/27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7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07 /전송 02-2133-790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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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관련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공문(18.5.29).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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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관련 업무 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7141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병만 (02-2133-7907) 관리번호 D00000341141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처리운영 > 열린민원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