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교량안전과장 (경유) 제목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관련 업무 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교량안전과-9833호(2018.6.05.)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은 교량안전과 소관 업무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거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처리는 교량안전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민원처리 과정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의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 교량안전과에서 신청 민원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수료 납부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납부방법)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를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4. 수입증지 관리부서는 재무과이고 민원처리부서(교량안전과)에서 수입증지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모두 구축해야 하나 납부 기기 등의 관리 효율성을 위해 2011년부터 시민봉사담당관에서 방문민원인에게 수입증지를 판매해 왔으며,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가상계좌를 활용해 민원인이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부서(교량안전과)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는 방문민원에 한하여 수입증지 판매하고 있음 5. 귀 과에서는 수입증지 가상계좌 판매 관련 안내(재무과-21212호, 2018.4.30.)를 참고하시어 민원인이 증지구매를 위해 시청방문이 어려울 시 교량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시홈페이지-온라인민원-제한차량 운행 허가) 또는 가상계좌(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과, 환경정책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어르신복지과, 건축기획과 등 부서에서는 담당직원이 민원서류 검토 및 수수료 부과한 민원서류를 직접 민원실에서 접수 후 수령함 붙임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18.5.29) 등 1부 2. 업무 관련 법령 등 1부. 끝. 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배병만 민원처리1팀장 황선영 시민봉사담당관 07/27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7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07 /전송 02-2133-7901 / / 부분공개(6)
15764441
20210925033113
본청
시민봉사담당관-17141
D00000341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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