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용산소방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노후장비(소방호스 세척 건조시스템) 불용결정 승인 결과 알림 1. 관련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다. 소방행정과-5662(2018.5.28.)호「불용대상물품(소방호스 세척 건조시스템) 불용결정 승인 요청」 2. 현장대응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호스 세척 건조시스템」 불용결정 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호스 세척 건조시스템 불용결정 현황 관리부서 불용결정일 장비명 구입(설치)일자 불용사유 비고 붙 임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남세진 장비회계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5/29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67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부분공개(7)
15356973
202109250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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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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