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특허청장(등록과장) (경유) 제목 특허권 압류(김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고액체납자가 등록권리자인 특허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 내역 체납자(등록권리자) 체납액(원) 압류대상 특허권 김문 338,007,200 -특 허 번 호 : -발명의 명칭 : -특 허 권 자 : 김문 붙임 : 압류촉탁서 및 조서 각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5/29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6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15356598
20210925094106
본청
38세금징수과-11616
D000003369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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