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취하 동의 방침(관리번호 2018-0038,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취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취하 동의 방침(관리번호 2018-0038,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취소)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 취하서가 접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2) 원 고 : 선라이즈종합건설 주식회사 3) 피 고 : 4) 소제기일 : 5) 재판부 조정권고안 송달일 : 2018. 4. 4. 6) 고등검찰청 조정권고안 동의 지휘서 접수일 : 2018. 4. 16. 7) 원고 소 취하서 송달일 : 2018. 5. 28. 8) 소송지원부서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나. 청구취지 1.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개월(2018. 4. 9. ~ 2018. 11. 8.)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7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처분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변경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소 취하 동의 사유 1)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서 2013. 5. 29. 서울시 동작구청으로부터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서 진행 중, 체육관 1층 바닥 슬래브 붕괴사고를 발생시켰음. 피고는 원고의 중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7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2) 다만,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실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는 부족해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실제로,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정도로 판시한 바 있어 중과실을 매우 좁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또한, 원고(신청인) 측이 제출한 관련 형사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시공 관계자들에게 인정된 업무상 과실의 범위가 1심(2015고단5084)보다 2심(2016노3941)에서 더 좁게 인정되는 등 과실의 정도와 범위가 축소 판단되었음. 4) 따라서 중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처분 자체가 취소되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조정권고안의 내용이 처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2개월 감경에 불과하므로 수용 가능한 정도의 조정 권고안이라 판단됨. 5) 원고가 2018. 5. 28. 소 취하서를 선행적으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 변경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원고 소 취하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첨부: 1. 재판부 조정권고안 및 원고 조정권고동의서 각 1부. 2. 조정권고 지휘서 1부. 3. 행정처분 변경 예정 알림(시설안전과)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5/29 서상범 협조자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시행 법률지원담당관-8970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8구합57650_(18.04.03)조정권고_001001.조정권고_이슬기.pdf

    비공개 문서

  • 18구합57650_(18.04.04)조정권고동의서_002001.조정권고동의서_법무법인 예강.pdf

    비공개 문서

  • 조정권고안수용 지휘서.pdf

    비공개 문서

  • 종합공시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알림.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취하 동의 방침(관리번호 2018-0038,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8970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33701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