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96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이민호 박영종 02/06 이종엽 협조 2017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2.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17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우리 사업소 직원에 대한 건전한 성의식 함양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전예방하고자 4대폭력(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양성평등기본법 ’14.5.28.공포, ’15.7.1.시행) <구,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 방지 등)>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5.26) ○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 추진배경 ○ 최근 공무원의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관련 범죄 발생으로 인한 대책 마련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13.6.19시행) Ⅱ 직원교육 실시 □ 교육일정 ○ 일 시 : 연간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을 통합 연2회(상·하반기) 각 2시간씩 실시 ○ 장 소 : 사업소 3층 강당 ○ 대 상 : 성동도로사업소 전직원 (기관장 참석)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4대 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 4대 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대 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 여성가족부 제작 ‘4대 폭력 예방교육용 영상물’ 상영 등 □ 소요예산 : 3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도로사업소),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사무관리비 Ⅲ 행 정 사 항 □ 2017년 4대 폭력 예방교육 결과 제출 □ 2017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 ○ 실적입력기한 : 2017.12 ~ 2018. 2월 중 ○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http://shp.mogef.go.kr)에 실적 입력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구분하여 입력) □ 교육시간 인정 ※ 4대 폭력예방교육은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각각1시간(총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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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96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호 (2133-1520) 관리번호 D0000028925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