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업소(목욕장) 민·관합동점검에 따른 욕조수 수질검사 협조 요청 1. 생활보건과-11950 (2018. 5. 2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리시 2018년 2분기 민·관 합동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목욕장 내 욕조수 수질검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 검 대 상 : 목욕장 내 욕조수 나. 검체 의뢰일 : 다. 검체건수 및 수거량 : 구별 5건 × 1ℓ (남탕 또는 여탕 욕조수 각 1ℓ) - 제품검사의뢰서는 검체 의뢰 시 별도 제출 라. 검사방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목욕장 욕조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마. 검사항목 욕조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탁도 수질기준 25mg/ℓ 이하 1개/㎖ 이하 1.6NTU 이하 바. 검사결과 제출 : 까지 서울시(생활보건과)로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 붙임 : 검사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임상병리검사 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代김동환 생활보건과장 05/2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20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5353910
20210925094106
본청
생활보건과-12009
D000003369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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