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시행 알림 1.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3052(2020.8.14.)호와 관련입니다. 2. 온천법 시행규칙 제11조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3일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향된 온천목욕장 목욕물 수질기준이 부칙에 따라 9월 23일부터 시행되오니, 각 구에서는 욕조수를 순환하는 온천목욕장에서 레지오넬라균 예방과 염소소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및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단비 기반시설계획팀장 김영훈 시설계획과장 08/18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4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4 /전송 02)2133-0739 / tia1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006121
202109281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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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9419
D000004061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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