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처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처리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해 집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말하며,『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2010.3, 환경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위 지침에 따라 해당 자치구별로 번식 제한을 위한 알 및 둥지제거, 인위적인 먹이주기 금지 시민 홍보 및 계도 등을 하는 한편, 피해가 잦은 지역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기피제 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비둘기로 인해 피해가 있는 경우 개인도 포획허가를 받아 직접 잡을 수는 있으나, 포획허가 신청이 거의 없는 이유는 수렵면허 소지 여부 및 도심에서의 총포 사용 제한 등의 어려움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김해시 등에서 사용하는 번식억제 사료를 통한 개체수 억제 방법은 타 동물(조류) 및 도시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여 우리시에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효과 및 안전성 등이 검증 된다면(김해시의 사업 결과, 해외사례 등) 우리시도 필요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집비둘기의 개체수 증가 및 집단화 방지를 위해 다양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비둘기가 건전한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 되어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이명희, 02-2133-215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05/28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9598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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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9598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3690901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