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 및 촉탁계약직 사용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개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간제 및 촉탁계약직 사용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개정 안내 1.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시행일 :2018.5.29)을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제 및 촉탁계약직 인사 담당자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번 개정사항 적용 대상 주요 개정내용 1 입사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부여 2017.5.30.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입사 후 2년동안 최대 26일 연차휴가 부여 가능 2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휴가 부여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이후 경우 적용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쓸수있는 연차휴가를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 3 난임치료 휴가 신설 2018.5.29.부터 적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위한 난임치료 휴가 3일이내 부여(최초 1일 유급) □ 주요 개정사항 2. 상기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기간제관리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00호) 등 관련 규정 개정 예정인바, 법 시행일부터는「근로기준법」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우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촉탁계약직도 관련 법 적용) 붙 임 : 1. 연차휴가 보장 확대, 난임치료 휴가 신설 등 관련 관련법 개정사항 정리자료 2.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한선희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5/28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6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5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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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휴가 보장 확대 난임휴가 신설 등 관련법 개정사항 정리자료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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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제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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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간제 및 촉탁계약직 사용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692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선희 (02-2133-5415) 관리번호 D0000033684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