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청사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을 위한 -시의회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127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김소연 김옥희 05/28 전명수 - 의회청사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을 위한 - 시의회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2018.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의회청사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을 위한 - 시의회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의회청사 내 ATM 운영을 위한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임 1 추진 근거 및 운영 현황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운영 현황 ? 설치위치 : 의회본관 2층 복도(1대) ? 설치시기 : 2009년 5월 ※ 2012년 신형기기 교체(오만원권 지폐 입·출금 가능) ? 이용시간 : 09:00 ~ 20:00(11시간/일) ? 관리주체 :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 최근 5년간 사용료 부과현황 (단위:원) 부과연도 2018년(예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부과금액 2,491,530 1,953,510 1,286,720 1,253,790 1,189,980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2,249,870 1,711,910 1,052,430 1,026,710 970,210 기타사용료 (화재보험, 전기요금) 241,660 241,600 234,290 227,080 219,770 2 사용허가 계획 ?? 사용허가 개요 ? 사 용 자 : (주)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 위 치 : 본관 2층 복도 일부(2.04㎡) ? 사용목적 : 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운영 ? 사용기간 : 2018. 6. 1. ~ 2019. 5. 31. ?? 검토 결과 - “우리은행”은 시금고 은행으로 청사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여 각종 은행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원 및 직원, 시민 등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갱신(1년)하고자 함 ?? 허가사항 ? 위 치 : 본관 2층 복도 2.04㎡(1.7m × 1.2m) ? 허가기간 : 2018. 6. 1. ~ 2019. 5. 31.(12개월) ? 허가조건 : 붙임3 참조 ? 부과금액 : 금2,491,530원 (단위:원) 부과금액 (총계)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화재보험, 전기요금)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2,491,530 2,249,870 2,045,340 204,530 241,660 ※ ’18년 임대료 증가 사유 : 조례 개정(층별요율 삭제, ’17.3.23.) 및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평가액 증가 ?? 사용료 등 산출내역 : 세부내역 붙임 4 참조 ? 사 용 료 : 2,249,870원 ※ 부가가치세 10% 포함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사용요율} - (244,800원+49,837,200원)×60/1,000=3,004,920원 ? 사용료 감액(전년도 사용료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70% 감액) : ’18년 사용료-[{’18년 사용료-(’17년 사용료×105%)}×70/100] - 3,004,920원-[{3,004,920원-(1,556,290원×105%)}×70/100]≒ 2,045,340원 ※ 원단위 절사 ? 부가가치세 : 연간 사용료의 10% - 2,045,340원 × 10% ≒ 204,530원 ※ 원단위 절사 ? 기타수입 : 241,660원 - 화재보험 : 560원 - 전기요금 : 241,100원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우리은행) 1부. 2.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1부. 3. 유상사용 허가조건 1부. 4.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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