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청사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을 위한 -시의회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6124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김소연 박창석 05/31 정광현 협조 의정지원팀장 박지향 - 의회청사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을 위한 - 시의회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2017.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의회청사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을 위한 - 시의회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의회청사 내 ATM 운영을 위한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임 1 추진 근거 및 운영 현황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및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운영 현황 ❍ 설치위치 : 의회본관 2층 복도(1대) ❍ 설치시기 : 2009년 5월 ※ 2012년 신형기기 교체(오만원권 지폐 입·출금 가능) ❍ 이용시간 : 09:00 ~ 20:00(11시간/일) ❍ 관리주체 :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 ❍ 기대효과 : 의원, 직원 및 시민 등 편의제공 및 업무능률 향상 2 사용허가 계획 요청사항 ❍ 요청 기관 : (주)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 ❍ 위 치 : 본관 2층 복도 일부(2.04㎡) ❍ 용도/목적 : 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 시금고 업무 수행 ❍ 요청 기간 : 2017. 6. 1. ~ 2018. 5. 31. 검토 결과 - “우리은행”은 시금고 은행으로 청사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여 각종 은행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원 및 직원, 시민 등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갱신(1년)하고자 함 허가사항 ❍ 위 치 : 본관 2층 복도 2.04㎡(1.7m × 1.2m) ❍ 허가기간 : 2017. 6. 1. ~ 2018. 5. 31.(12개월) ❍ 허가조건 : 붙임3 참조 ❍ 부과금액 : 금3,369,540원 (단위:원) 부과금액 (총계)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화재보험, 전기요금)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3,369,540 3,127,940 2,843,590 284,350 241,600 ※ ’16년 부과금액 : 1,286,720원(사용료 1,052,430원, 보험·전기료 234,290원) ※ 건물평가액 상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17.3.23.) 등으로 ’16년 대비 부과금액 증가(2,082,820원↑) 사용료 등 산출내역 : 붙임 4 참조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우리은행) 1부. 2.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1부. 3. 유상사용 허가조건 1부. 4.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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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6124
D000003027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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