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1. 서울시 강북구 공원녹지과8013호(2018.5.18.)와 관련입니다. 2. 국립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물이 2004년 사용승인 된 후 2011년 해당 건축물을 포함한 주변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된임 본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및 대립되는 의견 1) 질의요지 ○ 질의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학교법인으로 허가 당시 국립공원 시설(비공원관리청의 단체연수원)로 허가 받았으나, 2011년 국립공원이 해제되어 현재는 비공원시설임 ○ 국립공원 구역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허가 당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로 허가되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1의 1, 차에 따른‘자연공원’시설로 간주하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별표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2) 대립되는 의견 ○ 갑설 국립공원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로 허가 받은 시설이므로 타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 ○ 을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로 허가받은 시설로 국립공원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허가 당시의 시설로 간주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 나. 강북구(공원녹지과) 의견 : 갑설 붙임 : 관련 공문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代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05/28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79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15346609
20210925095059
본청
공원녹지정책과-7961
D000003368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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