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778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김민소 이창현 이성은 05/28 김태희 협 조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서대문구소상공인회) 2018. 5. 「사단법인 서대문구소상공인회」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대문구소상공인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121,지하1호 (창천동, 아남오피스텔) ? 대 표 자 : 오종환 ? 허가일자 : 2015. 12. 18. ? 목적사업 -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공유 - 상생도모를 위한 B to C의 지원사업 - 서대문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홍보 등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및 서울특별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회원들의 수익창출 도모 -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수익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21 비01호 (창천동, 아남오피스텔)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에 둔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생략)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내에 주사무소 및 영업장 또는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하며 정회원과 일반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가입신청 후 리더스아카데미 강좌를 수료하고 년납회비를 납부한자이고, 일반회원은 년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③ (생략)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내에 주사무소 및 영업장 또는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하며 정회원과 일반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가입신청 후 리더스아카데미 강좌를 수료하고 기본회비를 납부한자이고, 일반회원은 기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자를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이사장(회장) 1인 이사 5인~50인 이내 (분과위원장 포함) 감사 2인 2. 위촉임원 명예회장 2인 3. 부회장 5인 이내 고 문 5인 이내 자문위원 10인 이내 ② (생략)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이사장(회장) 1인 이사 5인~50인 이내 (분과위원장 포함) 감사 2인 2. 위촉임원 명예회장 5인(전직2인, 외부인3인) 3. 부회장 5인 이내 고 문 5인 이내 자문위원 10인 이내 ② (현행과 같음) ?? 정관변경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정관 적정하게 작성, 제출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총회 회의록(’18.3.23) 적정하게 작성, 제출 상가임대차계약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었음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회의록상 정관변경 사항이 논의됨 변경사항의 타당성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 제5조(회원의 자격) ☞ ○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 검토결과 ? ?
15340655
20210925095059
본청
소상공인지원과-6778
D00000336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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