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참여형 정책결정과 지방재정분권 사례연구를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결 과 보 고

문서번호 예산담당관-5981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2팀장 예산담당관 이병철 김유진 05/25 백일헌 시민참여형 정책결정과 재정분권 사례연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18. 5.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시민참여형 정책결정과 지방재정분권 ○ 여 행 자 : 1명(예산담당관 행정7급 이병철) ○ 여 행 국 : 호주(시드니, 뉴카슬, 캔버라) ○ 여행기간 : 2018. 5. 5(토) ~ 5. 12(토), 7박 8일 ○ 경비부담 : 시도지사협의회(숙박비 등 체재비), 서울시(항공료, 여행자보험)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호주 여행도시 시드니, 뉴카슬, 캔버라 방문기관 뉴카슬시청, 호주지방정부 연구원 등 5곳 여행목적 분 야 정책연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수에 참여하여 호주 지방정부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및 지방재정분권 분야에 우수 사례 연구 및 정책 공유 여행기간 2018년 5월 5일 ~ 2018년 5월 12일( 7박 8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예산담당관 행정7급 이병철 나. 여행결과 요약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수에 참여하여 호주 지방정부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및 지방재정분권 분야에 우수 사례 연구 및 정책 공유 - 뉴카슬시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사례 ‘Better Together?Our 2030 Plan’ 브리핑 : 정책결정 과정에 다양한 시민참여 방법 청취 - 시드니 공과대학 지방정부연구원 : 호주 지방정부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및 시민참여예산 등 우수사례 발표 - ACT주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방문 브리핑 : 시민참여형 정책결정“YOUR say“ 프로젝트 운영 현황 청취 - 지방재정분권 정책 세미나 : 호주의 광역·지방정부의 재정분권 현황 분석 - 캔버라 대학교 도시계획 브리핑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시민참여형 정책결정과 지방재정분권 사례연구를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결 과 보 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 공무원 대상 해외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구성한 호주연수단에 참가 우수사례를 비교 연찬한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연수개요 ? 주 관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연수주제 : 시민참여형 정책결정과 지방재정분권 ? 기 간 : 2018. 5. 5(토)~5.12(토) [7박 8일] ? 인 원 : 1명 (예산담당관 이병철) ※ 시도 공무원 등 17명 참가 ? 방문도시 : 호주(시드니, 뉴카슬, 캔버라) ? 주요내용 -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시민참여 및 지방재정분권」을 주제로 진행 - 지방교류의 상호이익 도모를 위해 한국 측 방문 대표단의 정책소개 및 발표도 병행실시 ?? 방문기관 ?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 NSW주 뉴카슬시 방문 브리핑(5. 7.) - 시드니 호주지방정부연구원 세미나(5. 8.) - 캔버라대학 디자인학부 브리핑(5. 10.) 등 ? 지방재정분권 - 호주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 연계 지방재정분권 세미나(5. 9.) 등 2 연수일정 일 자 도 시 시 간 연 수 내 용 비고 5.5.(토) - 1일 - 인 천 → 시드니 20:00 이동(인천 공항 → 시드니 공항) 항공 5.6.(일) - 2일 - 시드니 10:00 <문화시찰 1> NSW주 센트럴코스트 탐방 5.7.(월) - 3일 - 뉴카슬 10:00 오후 <기관방문 1> NSW주 뉴카슬시청 브리핑 -뉴카슬시 시민참여 정책결정 사례「Better Together-Our 2030 Plan」 브리핑 <문화시찰 2> NSW주 포트스티븐스 탐방 5.8.(화) - 4일 - 시드니 10:00 오후 <기관방문 2> 호주지방정부연구원 세미나 -호주 지방정부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문화시찰 3> 해안 활용 관광자원 시찰 5.9.(수) - 5일 - 캔버라 13:30 15:30 <기관방문 3> ACT주정부 브리핑 -ACT주의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사례 등 <기관방문 4> 호주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 세미나 -한국과 호주의 광역?지방정부 재정분권 정책 5.10.(목) - 6일 - 캔버라 10:00 오후 <기관방문 5> 캔버라대학 브리핑 -캔버라 도시계획 브리핑 등 <문화시찰 4> 행정수도 캔버라 시찰 5.11.(금) - 7일 - 시드니 09:30 오후 <문화시찰 5> 수변자원 활용 위락시설 시찰 5.12.(토) - 8일 - 시드니 → 인 천 09:30 19:00 이동(시드니 공항 → 인천 공항) 항공 3 연수 주요내용 ① NSW주 뉴카슬(Newcastle) 시 ?? 개 요 ? 일 시 : 5. 7.(월) 10:00~11:30(Lord Mayor's Reception Room) ? 면 담 자 : 뉴카슬시 부시장, Ms Amber Stewart 소통플래너 외 ? 목 적 : 뉴카슬시 시민참여 정책결정 사례「Better Together-Our 2030 Plan」브리핑 ?? 주요내용 ※ Better Together-Our 2030 Plan 개요 ?뉴카슬시 전체 시정계획인 ‘Newcastle 2030’의 일환으로, ?시정계획 작성을 위해 시민 여론조사, 공청회, 아이디어 월, 시민 모의예산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 뉴카슬시의 시민참여 정책 ?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정책단계별 의견 수렴 - (수렴대상) 지역주민, 재산권 소유자, 취약계층, 근로자, 기업가뿐만 아니라 지역 방문객 및 인근 거주자까지 폭넓게 설정 취약계층 : 고령자, 청년, 원주민, 교대근무자, 중소기업 운영자, 장애인 등 - (단계별 진행) 계획수립 전 과정에 시민참여 유도 ?의견수렴 : 설문조사, 온라인, 아이디어 공모, 워크숍 등 ?분석?정리 : 시민의견에 대한 행정내부의 절차(전문가 의견 등) ?의견확인 : 1차로 분석?정리된 의견에 대하여 시민들의 선호도 (우선순위) 및 수정의견 반영(시민 피드백) ?계획확정 : 확정된 계획을 전시회?설명회를 통해 시민과 공유 ? 시민의견 반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지방정부법(1993) 및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취약계층) 기회 보장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 활용 - 장소별, 정책대상별 특성에 맞게 효과적 노출?광고방법 적용 ※ 설문조사, 시민참여 워크숍, 공동체별 특성에 맞는 이벤트(학생대상 방문 설명 등), 아이디어 공모전(아이디어 월, 포스트잇 활용 의견 표출) 등 -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개설?활용 ※ 페이스북 방식으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좋아요’ 클릭) 반영 기능 ?? 방문사진 ② 호주지방정부연구원 세미나 ?? 개 요 ? 일 시 : 5. 8.(화) 10:00~11:30(Showcase Room) ? 참 석 : 22명(대표단 15, 호주사무소 3, 호주측 관계자 등) ? 주 제 : 호주 지방정부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 발 표 : Mr Lee Pugalis(호주지방정부센터 도시학 교수) 외 2인 ?? 주요내용 (발표 1) 정책결정 주민참여 유형- ‘주민배심원단 구성 및 역할’ 발표자 : Mr Lee Pugalis 호주지방정부센터 도시학 교수 ? 최근 주민참여형 정책결정 제도 활성화 원인 - 지역사회 시민참여 의지 확대와 선출된 대표 신임문제 - 조례제정 등 법령개정 및 시민참여 가이드라인(매뉴얼) 다양 ? ‘시민배심원단’ 구성 및 역할 → 의도적 민주주의 표방 - (구성) 8 ~ 9명(지역사회 대표 + 이해관계자 그룹) - (역할) ‘명확성·정확성·분명성’을 기준으로 설문?토의를 통해 자료수집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실행비용?가치창출분야 검토 후 선택여부 결정 - (장점) 지역 대표성 등으로 이견충돌방지 및 합법성 보장, 참가자 형태가 다양하므로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가능 (발표 2) 공공기관↔민간 파트너십 - ‘지역사회 전략계획 수립’ 발표자 : Ms Sonja Hammond (NSW주 지방정부국 성과관리팀 팀장) ? 공공-민간 파트너십 조항은 지방정부법에 규정됨(2003년부터 시행 중) ? 지역사회 전략계획은 ‘지역사회 전략계획(10년) → 실행계획(4년) → 운영계획(매년)’과 ‘10년 단위 재무계획(인력계획 포함)’ 등으로 구분 ? 운영계획은 ‘공공기관+민간’과 협약을 통해 수립, 지방정부에 제안 ? 제안된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전략계획+실행계획을 기반으로 절차·과정의 적절성 등 평가, 특히, 지방의회 승인여부 중요시. 《평가절차》 ? (초기평가) 사업규모, 민간+공공파트너십 필요성 평가 ? (시장조사) 프로젝트에 설문조사 등 ? (협약 전 - 자체평가) 중요도 및 위험성 등 평가 ? (재심사위원회) 500억원 이상, 4개 부처 차관급 이상으로 구성된 재심사 위원회 평가 지방정부부(위원장), 재무부, 총리실, 기획환경부 (발표 3) 주민참여형 정책 한국 사례 발표 발표자 : 한승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팀 차장) ?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영 빌딩 건립 시 주민참여 사례 발표 ?? 방문 사진 ③ ACT주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방문 브리핑 ?? 개 요 ? 일 시 : 5. 9.(수) 13:30~15:00 (16Challis Street Dickson Canberra ACT) ? 면 담 자 : Brendan Smyth 위원, 캐론 담당자 외 ? 목 적 : ACT주의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사례 등 ?? 주요내용 ※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 개요 브리핑 ?수도입지를 결의(1901년)하여 건설시작(1911년), 국가연방수도의 역할의 작은 준주로 정부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의 아이디어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인구 40만명(2030년50만계획)으로, 5개의 종합대학이 위치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열과 임금이 최고 수준으로, 호주 최저의 실업률(33%)과 도시 평균연령 40세로 젊은 도시임. ? 시민참여형 정책결정“YOUR say“ 프로젝트 운영 - 캔버라 정부 지역 주민의 의견 적극 수렴 - 지역주민의 관심 및 요구사업을 적극 추진 - 지역주민과 워크숍, 세미나, 대화를 통한 혁신적 온라인 소통 ※ 지역주민의 피드백의 장 “YOUR say” 온라인 상담으로 더욱더 빠른 의견 수렴 온라인 글 작성 ? 주민의견 투표 ? 분야별 코멘트 작성 - Tools For Engagement : ? 젊은이와의 소통, ? 쇼핑센터에서 소통 - (성공사례) 캔버라 남쪽 도시의 계획 ※ Community PANEL Housing Choices ?쇼핑센터 마스터 플랜(주민, 사업가 의견 수렴) ?개발과정문제, 지역사회 의견을 담기 위한 논의 테이블 운영 ?탐구과제 및 솔루션 정보KIT제공 및 타임라인 운영 ?주택 인구의 변화에 따라 주택과 관련된 패널 선정,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를 도움 ?YOUR Say를 통한 housing choices collaboration HUB 역할 □ 방문 사진 ④ 호주지방정부사무총장연합 세미나 ?? 개 요 ? 일 시 : 5. 9.(수) 15:30~17:00 (ANZ House, 15 Moore Street Canberra ACT) ? 발 표 자 - Trevor Seymours-Jones(호주지방정부센터 명예교수·LG Pro 자문교수) - Sue Baker, ACT주 예산담당과장 - 서울시 예산담당관 이병철 주무관 ※ 기관개요 ? 성격 : 호주지방정부 최고행정수반들인 사무총장(CEO)들의 연합체 ? 역할 : 1936년 Raymond West에 의해 처음 설립, 현재는 2,500명 회원이 지방정부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동중임. ?? 발표내용 ? Trevor Seymours-Jones 교수 : “호주의 광역·지방정부의 재정분권 현황” - (연방정부 시스템) 연방정부(National), 주정부(State), 지방정부(Local)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호주헌법에 지방정부는 미규정 - (구조적 긴장감) 연방정부의 예산이 발표되면 연방정부지원보조금 배분 따른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간의 구조적 긴장감이 발생 - (수직적 재정 불균형) 연방정부는 세입의 90%가 세수(Tax)이고,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반면 주정부는 세입의 45%가 세수(Tax)이고 세출이 세입보다 많으며 지방정부는 세입과 세출이 거의 동일함 - (비용 전가) 지방정부의 서비스 분야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지방정부가 재원이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 - (지방정부의 기형적 재정형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13~’14 기준)을 보면 자산(3천3백억불)은 많으나 세입(3백80억불)이 없는 기형적 형태로,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에 세입의 44% 필요 ? Sue Baker ACT주 예산담당과장 : “ACT준주 재정 개요” - (연방정부와 캔버라) 캔버라는 행정구역상 수도지구이면서 연방수도로 캔버라 내 연방수도국 관할지역의 개발은 연방정부와 협의해야 함 - (세입) 캔버라 정부의 세입예산 규모는 53억불 정도로 연방정부 보조금이 41%, 세액(Tax) 33%, 기타수입 16%, GTS 10%의 비율임 - (세출) 보건과 교육분야의 지출 비중이 50%이상 이며, 그 밖에 지역사회 서비스, 주택, 도시계획 등에 예산을 사용함 - (캔버라 정부의 역할) 보건, 교육, 사법집행은 주정부가 도로, 도서관, 쓰레기 수거 등의 분야는 지방정부가 수행 ? 서울시 예산담당관실 이병철 주무관 : “한국의 재정 분권 현황” - (재정현황)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6%대 24% 정도로 지방세 비율 매우 낮음 - (현 정부의 재정분권) 현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포함(주요내용은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에서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 □ 방문 사진 ⑤ 캔버라대학교 브리핑 ?? 개 요 ○ 일 시 : 5. 10.(목) 10:00~11:20(University Drive, Bruce ACT) ○ 면 담 자 : Hitomi Makarishi 부교수, Aliza Levy(석사과정) 등 ○ 목 적 : 캔버라 도시계획 브리핑 등 ?? 주요내용 ○ 캔버라 도시계획 브리핑(캔버라대 도시계획학부 석사과정) - Place Audits, Urban Design ※환경이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방향, 지속가능성 연구 - Public place 활용도 제고 연구 -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용 먼저 추진(시민참여의 한 방법) ※현장 survey : 인구기준에 맞추어 분석, 주중/주말, 주중 낮/밤을 나눠서 디테일한 조사, 안전·만족도 등 조사 ○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CT(캔버라대 부교수) - 시드니 북부지역의 light rail project(경전철 건설) 소개 ※정치적 결정으로 논란, 남부지역 주민 불만 제기 -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New plan 수립(남부지역까지 확장) ?? 방문 사진 4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관련 ? 성공적인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출?광고방법 도입 필요 - 이익단체, 적극적 의견제시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및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도구 활용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법적근거와 함께 시민의견 반영을 위한 행정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가 성공의 주요한 요소임 ? 정책과정에 대한 공개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 확보 - 제시된 의견에 대한 피드백 제공?수정의견 반영, 확정된 계획에 대한 주민공개 등을 통해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참여로 투명성 확보 - 의견반영 여부, 진행상황, 미반영 될 경우에도 검토의견 회신 등을 통해 이익단체 및 정치권에 의해 계획이 변동되거나 주민의견이 왜곡 방지 ? 단계별 계획 수립을 통한 큰 틀에서 정책일관성 유지 필요 - 시드니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계획 수립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프로젝트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임 - 시드니는 10년 단위 지역전략 계획의 큰 틀에서 정책결정과 주민참여를 통해 일부운영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책 일관성 유지에 용이 ? ACT주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의도적 민주주의 실천 - 주(州) 시민들의 고학력 수준과 의회 참석 활성화, 연방의원들의 접촉용이,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시민참여 활성화 - 주(州) 정부의 만족도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 ※ 지역주민 피드백의 장 “ YOUR say” 프로젝트 및 콜라보 허브의 구성과 운영방식,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 접목 가능 ? 특정한 주제를 벗어나 광범위한 주제와 각 계층의 시민들의 패널을 통해 주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 의견수렴 ?? 재정분권 관련 ? 호주와 한국의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분권 쟁점 공유 - 호주와 한국의 정부체계는 현실적으로 3단계이나 법률적으로 2단계이고, 재정적으로 국세의 비율이 높아 각 정부 간의 수직적 예산불균형 및 수평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유사성이 있음 ? 지방재정의 자율역량 제고 및 건전성·책임성 확보 방안 실행 - 호주에서는 재정불균형 해결을 위해 주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강제 합병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정부의 장관이 직접 예산을 설명하고 알리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시행 중임 붙임1 호주개황(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① 호주개관 ○ 국 명 : Commonwealth of Australia 영국 연방 : 54개 회원국 ○ 인 구 : 2,500만명(한국의 48%) - 인구의 3/4 해안선지역 거주 ○ 면 적 : 768만㎢(한반도 35배), 면적은 세계 6위 ○ 행정구역 : 6개 주, 2개 준주, 565개 지방정부 ○ 수 도 : 캔버라(인구 40만명) ○ 민족구성 : 앵글로색슨 80%, 기타유럽 및 아시아 18%, 원주민 및 기타 2% ○ 국민총생산(GDP) : 1.3조불, 세계 13위(한국 1.5조불, 세계 11위) ○ 1인당 GDP : 51,430불(한국 29,115불) ② 호주의 정치구조 ○ 호주는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로서, 정치제도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형태 - 형식상 국가원수는 영국여왕이나, 연방총독이 국가원수 기능 수행 - 하원 다수당 당수가 행정부 수반(총리) ○ 호주는 1901년 6개 영국 식민지(현재의 주)가 합의하여 창설한 연방제 국가로서, 권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6개주 및 2개 자치구)에 분산 ○ 의회는 호주 연방정부 시스템의 핵심으로 상하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양원에 동등한 권한을 배분한 구조 ○ 서구식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1971년 OECD 가입, 2000년 이래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3~4% 수준의 경제성장률 유지 ○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한 자원수출국으로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주요 산업 - 산업별 비중 : 1차 12.0%(한국 2.5%), 2차 16.9%(37.7%), 3차 산업 71.1%(59.8%) ○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서 자본의 해외의존도가 높으며, 외국 자본이 경제개발 및 자원개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음 - ’12년 對중국 26.2%, 일본 16.6%, 한국 7.2%인바, 3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전체에서 50% 차지 ○ ’13. 9월 출범한 정부는 “조세 절감/효율적인 정부/산업생산성 강화/고용 확대/실질소득 증가” 등을 통해「튼튼하고 생산적이며 다양화된 경제건설」지향 붙임2 호주의 정부구조 ① 연방정부(Federal Gov't) ○ 권력구조 : 입헌군주제 - 영국 여왕이 국왕, 연방총독이 대리 ○ 권 한(연방헌법 SECTION 51) - 국방, 외교, 무역, 금융, 체신, 통신, 이민 및 세관 등 - 원칙적으로 연방헌법에 열거된 권한만 보유 단,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는 경우는 연방법이 우선함 ○ 세금분배 : 연방정부 75%, 주정부 20% 지방정부 5% ○ 구 성 ① 입법부 - 하원 : 150명(인구비례, 임기 3년), 우선순위투표제 - 상원 : 76명(주별12명?준주별2명, 주6년?준주3년 임기), 비례대표 ② 행정부 - 총리(Prime Minister) : 행정부 수반이며, 하원 다수당에서 선출 - 행정담당 : 각부장관(Departments, Agencies) ③ 사법부 - 입법, 행정부에서 독립 및 입법, 행정부 견제 - 연방대법원, 연방법원, 가정법원으로 구성 ○ 연방의회 현황 구 분 하원 상원 노동당 69 26 자유당/국민당 76 29 녹색당 1 9 무소속/기타 4 12 총계 150 76 ② 주?준주정부(State/Territory Government) ○ 권 한 - 헌법 51조에 의한 연방정부 권한 이외의 사항 - 경찰, 병원, 교육, 도로, 철도, 산림, 소방, 앰뷸런스, 야생동물보호 등 - 주에서 영국 국왕의 권한은 주총독이(Governor) 대행함 ○ 구 성 ① 입법부 - 개별적 헌법 보유, 양원제(단, 퀸즐랜드 및 2개 준주는 하원만 존재) - 임기 : 상원 8년(TAS 5년, VIC?WA 4년), 하원 4년(QLD주만 3년) ② 행정부 - 다수당 대표가 주 총리(Premier)가 됨(단, 준주는 Chief Minister) - 다수당에서 모든 장관직 차지, 장관을 보좌하는 Director General(차관)이 각 부처 실무 담당 ③ 사법부 : 주 대법원, 주 중급법원, 즉결재판법원, 소액청구법원 ○ 주정부 재원 ① Taxation(급여세, 인지세, 토지세 등) : 40% - Payroll tax, Stamp duty, Land tax, Gambling tax 등 ② 연방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Grant and Subsidies) : 34% ③ 재화 및 용역제공(Sale of goods and service) : 11% ④ 기타(이자, 수수료 수입 등) : 15% ※ 참고 : New South Wales 주 의회 현황 구 분 하원 상원 노동당 24 4 자유당/국민당 23 5 녹색당 - 1 무소속/기타 - 2 총계 47 12 ③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 지방정부 명칭 : City, Shire, Town, Municipality 등 다양 ○ 지방정부의 태동 - 애들레이드(1840), 시드니(1842), 멜번(1842) - 초기 기능은 도로의 유지 보수, 쓰레기 처리가 주 임무 ○ 지방정부의 법적 근거 - 연방헌법에는 지방정부(카운슬)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각 주 헌법의 지방정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주가 지방정부법을 제정하여 운용 ○ 지방정부의 기능 - 도로?노인 및 육아복지시설?스포츠센터?공원?문화시설 등 관리 - 환경보호, 건축허가, 도서관운영, 지역개발, 주민서비스 제공 - 입법?행정 기능은 있으나 사법기능은 없음 ○ 지방정부의 재원(NSW주 사례) ① Rates(토지 재산세) : 36% ② Fees & Charges(청소, 건축개발) & Fines : 48% ③ Grants & Subsidies : 13% ④ 이자수익 및 기타 등 : 3% ○ 지방정부 구조(NSW주 펜리스시 사례) 붙임3 방문도시 개요 ① 시드니(Sydney City) ○ 인구/면적 : 205,339명(2015년 기준) / 26.15㎢ ※ 광역 시드니(43 지방정부 포함) : 492만명, 12,367.7㎢ ○ 특 징 : 시드니 중부 지역의 상업, 금융, 문화의 중심지 관할 - 호주에서 인구가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지역 중 하나로 주민의 절반가량이 해외에서 출생 - 시민의 약 30%가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함. 사용언어는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그리스어, 러시아어 순서임 ○ 도시성장 -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주도(州都) - 호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식민지가 있던 자리 - 당시 영국의 각료였던 시드니 경(卿)의 이름을 따서 명명 - 1970년에서 1980년대, 호주연방 준비은행 및 호주 증권거래소와 함께 시드니 도심지는 국내 최대의 금융 도시로 성장 - 도시 지역의 확대와 함께 인구의 교외화가 진행(블루마운틴까지) - 제2차 세계대전 후 10년간 크게 확장되었고, 유럽과 이후 아시아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시드니의 도시 지역은 확대가 계속되어 다양한 국제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 ※ New South Wales주 ?면적 / 인구 / 주도 : 809,444 km² / 779만(2016년) / 시드니 ?주요산업 : 서비스업, 광산업, 산업?교통 장비업, 음식가공업 ?주요명소 : 블루마운틴스, 포트잭슨 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하버 브리지, 헌터 밸리 ② 캔버라(ACT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인구/면적 : 39.8만명(2016. 9월 기준) / 814.2㎢ ※ 서울시 면적 : 약 605.33㎢ ○ 역 사 - 1901년 호주연방 독립 선포시 시드니와 멜번 두 도시가 연방수도 유치를 위해 각축전을 벌였으나, 1913년 타협안으로서 시드니와 멜번 사이에 있는 목초지였던 캔버라를 수도로 정하기로 결정 ※ 캔버라(Canberra)는 원주민어로 “만남의 장소”를 의미 - 1927년 7월 캔버라에 연방의회 건물이 완공되는 것을 계기로 멜번에 소재하고 있던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가 캔버라로 정식 이전함 ○ 도시계획 - 호주정부가 수도 캔버라 건설 계획안을 국제적으로 공모한 결과 시카고 건축가 Burley Griffin의 작품이 선정 ?Griffin은 캔버라의 지형을 가능한 그대로 살리면서 중심에 의회 및 관공서 건물을 두고 외곽을 주거 지역으로 하면서 방사선과 환상 도로망을 교차시켜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설계 ?또한 캔버라의 지형이 단순하며 습도가 낮은 점을 감안, 시내 중심에 대규모 인공 호수를 건설하여 도시의 미감을 높이고 습도조절에도 좋은 효과를 내도록 구상 - 캔버라 중심부 지도 - - 캔버라는 행정구역상 수도지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이며 호주의 정치?외교?행정의 중심인 연방수도로서 완전히 자리 매김하고, 도시환경도 정비됨에 따라 인구증가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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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정책결정과 지방재정분권 사례연구를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결 과 보 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5981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철 (2133-1523) 관리번호 D0000033680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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