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2162(2018.05.17.), 회계제도과-2436(2018.05.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국회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제정법률안(의안번호 12390, 2018.3.8.)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2018.6.4.(월)까지 자산관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주요 검토내용 > 제20조(국·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시민사회조직이 국·공유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붙임 1. 행정안전부 문서사본 1부. 2.「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의안원문 1부. 3.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1,서관과01-154 주무관 반혜영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5/25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60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7 / purebhy4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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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6040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반혜영 (02-2133-3284) 관리번호 D00000336798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