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따라 ‘17.2.5.부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서울 소재 주택의 설치율은 37.01%(전국 설치율 41.08%)에 불과하며, 소방청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비율(4%)은 전국 시ㆍ군ㆍ구 조례 제정 비율(44.3%)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우리 시(市)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 각 자치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일반주택(신축, 증축, 개축 등)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여부 실적 제출 요청(구청→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협조 사항> 가.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나. 추진목적 : 자치구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화재안전복지 수혜 확대 다. 현 실태 ○ (설치실태) ‘17.2.5.부터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나, 서울시 설치율은 37.01%로 저조 전국 설치율 41.08% ○ (화재피해)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7.7% ○ (2018년 주택화재현황) 일반주택 화재분석 결과 작년 동기간 대비 화재 증가(154건), 인명피해 증가(15명, 사망자 수 3명↑), 재산피해 증가(249백만원) 라. 조례제정 현황 : 제정완료(서울) : 노원구 / 24개 자치구는 제정 안됨 ※ 전국 시ㆍ군ㆍ구 제정 현황 : 226개소 → 100개소(44.3%) <요청사항> 자치구별 “주택의 소방시설 지원의 조례” 제정(10월 한) 붙 임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지태규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5/25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7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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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177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규 (02-3706-1511) 관리번호 D0000033678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