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및 공고 1.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계약통보의무 위반 및 제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을 등록한 자(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의 건설업 교육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 의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부과대상 및 내용 : 나.결의번호 : 다.징수금액 : 붙임 :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5/25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6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5335600
20210925100445
본청
시설안전과-7667
D00000336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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