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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 실시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280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영제 허혜경 송임봉 05/25 송인호 협 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계획 2018. 5.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우리박물관 근로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들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산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량과 작업속도,?작업 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시하는?작업(손, 목, 어깨, 허리 등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 추진배경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의 서울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관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 개선계획(인사과-14005, ’18.5.23)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골계부담작업 유해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 조사 후 문제점 확인 및 개선대책 마련 ?? 유해요인 조사 대상자 현황 ○ 대상자 : 129명 - 부서별 세부내역 부서별 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근로 총계 129 97 14 12 6 총무과 39 28 3 6 2 시설과 54 44 7 3 조사연구과 4 4 유물관리과 1 1 한양도성연구소 9 7 2 청계천박물관 22 18 4 ?? 조사 추진계획 ○ 조사방법 : 조사의 신뢰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기관 위탁 시행 - 조사주기 : 3년 ○ 업체선정 : 세이프앤 ○ 조사절차 : 상담 및 대상여부 확인 ≫ 작업현장 조사 ≫ 문제점 확인 ≫ 작업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 조사기간 : 2018. 5.28(월) ~ 6. 7(목)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 : 2018.5.28.(월).~ 6. 4(월) - 현장조사 : 2018. 6. 4(월) ~ 6. 7(목) - 결과보고서 제출 : 2018. 6.18(월) ?? 소요예산 ○ 예산총액 : 2,300,000원(금이백삼십만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근로 해당부서 조사 협조 요청 - 총무과, 시설과, 조사연구과, 유물관리과, 한양도성연구소, 청계천박물관 ○ 조사결과 조치사항 :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붙임 : 1. 관련법규 발췌 1부. 2. 견적서 3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착수신고·현장대리인신고서 1부. 5. 과업지시서 1부. 5. 사업자 등록증 1부. 6.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1부. 끝. 붙임 1 관련법규 발췌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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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280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제 (02-724-0110) 관리번호 D000003368219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서울역사박물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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