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341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효민 정언룡 배효성 10/22 남길순 근로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계획 2019.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근로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계획 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 소속 근로자(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제1항 제5호 ○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153호) 제12장 ○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656~666조) Ⅱ 조 사 개 요 ?? 조사자: 근로자 대표, 사업주 대표, 보건관리자(대행업체 경희의료원) ?? 조사대상: 공무직, 기간제노동자 등 현장근로자 ?? 조사방법: 근로자 면담 및 설문조사 ?? 조사내용: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등 ○ 작업장 상황 조사 - 작업량, 속도, 업무변화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조건 조사 - 작업내용, 작업부하 및 빈도 등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조사 ?? 소요기간: 2019. 10. 22.~2019. 11. 30. ?? 조사시기 ○ 정기 유해요인 조사: 매 3년마다 - 2016. 8월 정기 조사 → 2019년 정기 조사 필요 ○ 수시 유해요인 조사: 아래상황 발생시 -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작업환경 변경한 경우 → 해당없음 ?? 조치계획: 유해요인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개선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 수립 후 작업환경 개선 등의 조치 ○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실시 Ⅲ 행 정 사 항 ??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및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작성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설문조사 실시 ?? 조사결과 정리 및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붙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부 2.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방법 1부 3. 유해요인 조사양식(근로자용 설문지 포함) 1부. 끝.
18947592
20210929045956
본청
공원운영과-14341
D000003842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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