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이영미 05/25 김권기 관련 법령에 따라 정규 임용하고자 함 정규임용 대상 : 1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규 임용일 비고 1 교통지도과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6급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불산입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 면제 및 기간단축) -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 단축 가능 검토의견 ? ? 코자 함. 정규임용일 :
15334054
20210925100445
본청
인사과-14260
D000003367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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