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단계판매원 법률 준수교육 실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원 법률 준수교육 실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귀 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등록된 상위 이 취급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다단계판매원(그룹, 지사, 센터 등)을 대상으로 법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8.6.29.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이하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幇助)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5/25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82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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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법률 준수교육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299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33675571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